장애인 일자리, 편견과 차별을 넘어①

(출처=장애인고용공단 2017년 공모전 당선작 - 함께 해요, 김지은 씨 작품)
(출처=장애인고용공단 2017년 공모전 당선작 - 함께 해요, 김지은 씨 작품)

[컨슈머치 = 김현우 박지현 전향미 기자]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 되는 해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교육‧복지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 장애인은 차별받지 않고 있을까.

■ 국내 장애인, 전체 인구 5% 수준

올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등록 장애인은 254만5,637명으로 전체 인구 5,177만8,544명 중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장애의 유형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등 1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 중 ▲지체장애가 125만4,130명(49.3%)으로 장애인의 절반가량은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청각장애 30만2,003명(11.9%) ▲뇌병변장애 25만2,819명(9.9%) ▲시각장애 25만2,632명(9.9%) ▲지적장애 20만903명(7.9%) ▲정신장애 10만1,175명(4.0%)가 뒤를 이었다.

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년 장애인 통계(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외부 신체기능장애에 속하는 ‘지체장애’는 신체를 구성하는 골격, 관절, 근육, 신경 등이 질병, 외상 등으로 인해 운동 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뜻하며, ‘뇌병변장애’는 중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를 가리킨다.

정신적 장애는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로 나눠진다. 발달 장애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나눌 수 있는데,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이하인 경우를 지적장애, 일상 및 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하되는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장애를 자폐성장애라고 부른다.

또 앞서 거론한 6개 장애 유형에는 각각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업군들이 존재한다.

직업안정연구원이 2000년 발표한 ‘장애인의 직업생활실태와 적합직종’ 자료에 따르면

▲지체장애는 교수, 검사, 변호사, 판사, 수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등 전문직을 수행하는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은 마사지가 대표적인 직종이며, 전화상담원, 피아노 조율, 음악가, 가수 등의 직종이 가능하다.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만큼 서비스직군 보다는 기능직, 기계장치조작직 등이 어울린다고 평가했다.

▲지적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

5~7살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다면 의류 분류나 수하물 운반, 일반적 노동이나 농장 업무, 페인트 작업, 간단한 목공 등 손을 사용한 업무가 가능하다.

8~10살 수준의 지능이라면 대장간 조수, 구두 수선, 인쇄기 조작, 우편 배달, 옷 만들기, 상점 점원 등 좀 더 복잡하고 일부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직이 가능하다.

이 밖에 우리나라는 장애 유형이 아닌 장애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나누는 장애인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중 1~2급 장애와 3급 중복 장애(3급 장애와 다른 장애를 함께 가질 때)의 경우 중증장애로 분류되고, 3~6급 장애는 경증장애로 나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 장애인현황’에 따르면 국내 장애 인구 254만5,637명 중 ▲중증장애인의 수는 82만8,597명(32.5%)이며, ▲경증장애인은 171만7,040명(6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보건복지부

■ 장애인 10명 중 3명만 취업, 취업 장애인 중 59.4% 비정규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17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 인구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기준 246만80명이다.

이 중 95만3,008명(38.7%)이 취업 중인 상태로 중증장애인이 16만4,004명이며, 경증장애인은 78만9,004명이다.

취업 장애인 중 정해진 급여를 받는 임금근로자 수는 58만9,067명이다.

이들 중 ▲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23만9,009명(40.6%)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35만58명(59.4%)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 취업 장애인 중 44.5%는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도 34.4%에 달해, 취업 장애인의 대부분은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장애인 중에서도 21만6,631명(14.4%)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거나 향후 일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협회 고용지원국장은 "드러난 것 외에도 일을 하고 싶지만 구조적 문제 때문에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장애인이 있다"면서 “장애인 중 일부는 정부로부터 의료비 등 지원을 받는데, 이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즉시 지원이 중단된다”며 “이 경우 일을 해서 받는 급여로는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취업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가 있더라도 장애인들이 일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편의시설이나 보조공학기기 등이 갖춰진 사업장도 드물고, 대부분 일반인도 기피할 정도의 3D 업종인 경우도 많아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 공공기관‧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유명무실’

규모가 큰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일수록 장애인은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실상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법으로 정해진 고용비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 민간기업 2만7,0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2.61%에 불과하다. 올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2.9%에 못 미친다.

기업 규모별로 ▲100∼299인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3.04% ▲300∼499인 2.88% ▲500∼999인 2.83% ▲1000인 이상은 2.24%를 기록하는 등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고용률이 낮아진다.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04%까지 떨어졌다.

고용의무 이행비율(적용 사업장 대비 의무고용률 달성 사업장)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낮았다. ▲100∼299인 사업장의 이행률은 51.8%였으나 ▲300∼499인 35.7% ▲500∼999인 30.4%, ▲1,000인 이상은 21.4%를 기록했다. ▲대기업집단은 19.2%로 가장 저조했다.

기업들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244억 원이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지난해 5,602억 원까지 늘었다.

심지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지난 10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년간(2013~2017년)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납부한 기관 수와 납부 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43개 공공기관이 평균 4,650만 원씩 총 66억5,400만 원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74개 기관이 평균 9,630만 원씩 총 167억6,200만 원에 달했다. 조사 기관 5년 동안 공공기관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607억8,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조정식 의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가정하고 부담금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 의무고용률 달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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