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한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로 수리를 요구하자 구입가의 70%를 지불해야 교체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하고 45만9000원을 지급했다.

1년 3개월 뒤 A씨는 제품이 충전되지 않아 판매사에 유상 수리를 의뢰했고 판매사는 유상수리는 불가능하고 33만 원에 신품으로 교체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판매사가 요구하는 금액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사는 A씨에게 구매대금의 50%를 지급하라고 했다. 

이어폰 판매페이지 하단을 살펴보면 이어폰의 보증기간 1년이 지난 경우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 새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 판매페이지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구매가의 70%인 33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해당 금액은 소비자로 하여금 보증기간 후 수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단념하도록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조정의 취지를 고려해 판매사는 A씨에게 45만9000원의 50%인 22만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라고 결정하고, 판매사의 향후 A/S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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