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TV 하자로 수리를 받았지만 하자 개선이 되지 않는다며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TV시청 도중 화면이 꺼지고 소리만 나오는 하자가 여러 번 발생해 서비스센터에 수차례 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수리기사 방문 당시엔 하자 증상이 재현되지 않아 수리를 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서비스센터서 TV 패널을 교체하고 18만5000원을 지급했지만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여러번 A/S를 접수했고, 그때마다 서비스센터 측은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패널 교체 후 5년 뒤쯤, A씨는 똑같은 하자로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청했고, 서비스센터는 패널 불량이 확인되나 부품 미보유로 수리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센터 측은 제품 유통가의 5%인 10만1900원의 배상을 제안했고, A씨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TV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가 여러 차례 발생해 수리를 요구했으나 서비스센터 측이 의도적으로 수리를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TV 패널 교체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제조사에 TV 구입대금의 50%인 95만 원과 수리비 18만5000원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수리 관련 기록은 최대 5년간 보유하고 있어 A씨의 5년 전 A/S 내역과 유상 수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TV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해 제품 유통가의 5%를 배상하려 했으나 A씨가 거부해 추가적인 합의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TV (출처=PIXABAY)
TV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는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9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TV에 원시적 하자가 있어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품질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던 사실과 그에 대한 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A씨 주장과 같이 수리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수리 후 TV 하자가 지속됐다거나 그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했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긴 어렵다.

한편, A씨가 서비스센터에 18만5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TV 수리 또는 패널 교체에 따른 비용인지 알기 어렵다.

TV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이뤄진 수리로써 수리비가 청구된 것으로 보이며, 센터 측에 수리비 환급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A씨의 수리비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수리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품목별 부품보유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A씨가 TV를 구매한 2014년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TV의 부품보유기간인 8년 이내에 제조사의 부품 미보유로 TV 수리가 불가하므로 제조사는 A씨에게 9만5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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