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고가의 TV를 구매한 소비자가 이후 부과된 관세와 부가세로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 구매대행으로 TV를 395만6000원에 구입했다. 

5일 뒤, 제품 판매페이지를 확인하던 A씨는 관세 및 부가세가 15~18% 별도로 추가된다는 문구를 발견하고 구입 취소를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배송이 시작돼 반품비 600달러를 지불해야 환급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제품의 판매페이지 제목에는 관세 및 부가세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으며 이 세금을 포함하면 약 70만 원의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데 판매자가 이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최저가로 기재해 소비자를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품 판매페이지에 무료반품 이벤트 중이라는 내용을 보고 구입했으므로 이에 따라 판매자는 무료 반품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관세 및 부가세에 관한 내용을 제품 판매페이지에 기재했으나 A씨가 해당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채 주문한 것이므로, A씨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제품이 이미 출고돼 해외판매처에서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에 대해 반품비 570달러를 요구했고, 물류센터 핸들링 비용 30달러를 포함해 600달러를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배송 (출처=PIXABAY)
해외 배송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제품 구입대금에서 180달러를 제한 금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판매자가 관세 및 부가세를 제목에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판매자가 공급한 제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제9항에 따라 A씨가 반품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판매자는 제품 구입대금에서 반품비를 공제한 금액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한편, A씨는 제품 판매페이지에 ‘본인 부담금 제로! 100% 면제, 무료반품 이벤트’라고 명시돼 있는 사진을 제출했는데, 동 이벤트가 제품 구입당시 있었다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A씨가 반품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존재했던 것으로 인정되나 A씨가 제출한 사진이 계약 당시에 적용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위 특약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구매계약이 해외구매에 해당하므로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을 참고해 A씨가 해외 현지 운송료 및 구매 수수료, 해외 현지 반송료를 포함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판매자가 해외 판매처 청구 비용과 물류센터 핸들링 비용이 명시된 인보이스를 바탕으로 반품비 600달러를 청구한 점 ▲제품의 무게가 50kg를 초과해 운반과 배송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금액을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600달러는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600달러를 전부 인정하기는 어렵고 위 금액의 30%인 180달러로 제한해 A씨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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