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소비자 과실로 인한 하자일 수 있다며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했다. 

A씨는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손톱(네일)케어에 필요한 전기 네일드릴을 4만7500원에 구입했다.

A씨는 작동 시험을 위해 제품에 전기를 연결했는데, 2분이 지나지 않아 드릴부분의 작동이 멈추고 제품 내부가 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판매자는 구매 대행 성격상 A/S가 불가하고 A씨가 배송료 6만 원을 지급하면 반품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판매자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으므로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품 하자임에도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추가 비용 없는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해당 제품과 같은 가전제품의 정상 작동유무는 검품검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씨 과실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반품비용 6만 원을 부담하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네일 (출처=PIXABAY)
네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하자에 대해 판매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정하지 않았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 대행을 요청하면 외국의 해당 사이트에서 그대로 구매를 진행하는 위임형 구매대행자다.

「해외구매(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검수의 하자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 회사가 제공하는 검수 범위를 벗어난 하자 및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선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전제품 작동유무는 검품검수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A씨 제품은 검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제품 하자에 대해 판매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A씨는 제품 작동 시험을 위해 전원을 연결했다가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관련 입증 자료가 없고,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해 제품 하자 발생에 A씨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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