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해외발송이라는 이유로 반품이 거절당했다. 

A씨는 ‘해외구매대행 상품’이라고 광고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점퍼를 25만 원에 구매했다.

제품 수령 후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해외발송 제품이므로 반품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해외배송 (출처=PIXABAY)
해외배송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해외구매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위임형 구매대행(위탁매매계약)인 경우 소비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물품을 특정해 구매업무 일체를 사업자에게 위임하고, 사업자는 해외업체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유형이다.

쇼핑몰형 구매대행(일반매매계약)인 경우 사업자가 특정 재화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매매계약의 청약을 받고 해당 재화를 해외사업자에게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형이다.

A씨 경우 사업자가 물건의 가액을 확정하고 판매하는 상품으로써, 일반매매계약에 해당돼 쇼핑몰형 구매대행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A씨는 「동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동 법」 제18조 제9항에 의거해 A씨가 반품비용을 부담하며 판매자는 A씨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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