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공기청정기가 고장나 수리를 요했지만, 판매자는 수리가 불가하다고 고지했다며 이를 거절했다. 

A씨 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기청정기를 13만1700원에 구입했다.

판매자는 판매페이지에 ‘해외직구 특성상 국내에서 A/S는 불가능하며 국내 사설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했다.

A씨는 공기청정기의 작동 불량으로 판매자에게 이의 제기했고, 판매자로부터 안내받은 수리점을 방문했다.

그러나 수리점 측은 A씨 공기청정기의 작동불량은 PCB 하자가 원인이나 다른 회사에서 판매한 제품이므로 수리해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공기청정기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해외구매를 도와주는 업체로써 자체적으로 수리 및 부품 교환이 불가하며 판매페이지에도 고지했으므로 환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쇼핑 (출처=PIXABAY)
온라인, 쇼핑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공기청정기를 무상으로 수리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판매자는 계약 당시 운송물을 구매한 해외구매처, 배송대행지, 해외구매처에서 발행한 주문번호와 배송추적번호 등을 A씨로부터 수집했다는 근거가 없어 배송대행업자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구매대행업자는 위임형과 쇼핑몰형으로 나뉘는데, A씨가 구매대행을 신청하고 사이트 사업자가 구매대행이 가능함을 통지한 후 구매대행 수수료를 제시했다는 근거가 없어 위임형 구매대행업자로 보기 어렵다.

판매자는 공기청정기의 정보와 판매가격을 게시했는데 「해외구매 표준약관」에 따른 ‘판매가격’은 ▲해외사업자로부터 해당 재화 등 구매가격 ▲해외사업자로부터 회사의 해외수령 장소까지의 운송료 ▲해외 현지 세금 ▲해외 구매 계약 체결 수수료 ▲해외 현지 수령장소(해외 물류센터) 이용료 ▲국제운송료와 수입관세 ▲수입부가세 ▲국내운송료 ▲기타세금 등이 포함된 가격이다.

「동 약관」은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판매가격을 지급하기 전에 판매가격의 구성 내역을 구분해 고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판매자가 이를 구분해 고지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쇼핑몰형 구매대행업자로도 보기 어려워 A씨는 공기청정기의 판매자로 보는 것이 알맞다.

한편 판매자가 공기청정기의 품질보증기간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공기청정기는 품목별분쟁해결기준에 품질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품목이므로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전기청소기’와 유사품목으로 봐 그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보는 것이 알맞다.

A씨 공기청정기는 사용 약 6~7개월만에 작동불량 현상이 있었으므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에 해당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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