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소비자 A씨는 이사를 앞두고 집안 청소를 하기 위해 청소 대행업체에 청소를 의뢰했다.

총 이용요금 5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못하게 됐고, 사업체로 취소요청 및 계약금 환급 요청을 했다.

업체는 계약금 환급을 해줄 수가 없다는 상황이다.

청소(출처=PIXABAY)
청소(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해지 시점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청소대행서비스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청소예정일 7일전 취소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 가능하다.

▲청소예정일 3일전 취소 시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청소예정일 1일전 취소 시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 ▲청소예정 당일 취소 시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