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방지 매트로 인해 바닥이 변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거실에 층간소음방지 매트를 시공하고 122만3000원을 지급했다.
1년이 지난 후 매트를 걷어본 A씨는 마룻바닥이 변색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제조사에 이의를 제기했고, 제조사는 A씨의 사용상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시공 시 안내된 주의사항에 따라 주기적으로 청소·환기하며 관리를 했으나 난방으로 인해 마룻바닥이 변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트의 하자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관리 방법 오안내를 주장하며 제조사에 마룻바닥 수리비용 약 2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제조사는 홈페이지에 매트 관리에 대한 주의사항을 게시했고, 시공 당시에도 관리 방법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트에 하자가 없으므로 A씨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해당 전문위원은 A씨 마룻바닥의 변색은 매트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애초에 사업자는 바닥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질로 매트를 제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매트 사용 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마룻바닥 손상을 발견한 점 ▲매트 설치 후 주기적으로 바닥을 환기시키지 않으면 장판, 마루 등 변형이 생길 수 있음이 고지된 점 ▲A씨가 주기적으로 바닥을 환기시켰다면 현재 상태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도 일부 사용 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사업자의 책임이 제한된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수리 비용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의 책임을 50만 원으로 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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