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방지 매트로 인해 바닥이 변색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거실에 층간소음방지 매트를 시공하고 122만3000원을 지급했다.

1년이 지난 후 매트를 걷어본 A씨는 마룻바닥이 변색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제조사에 이의를 제기했고, 제조사는 A씨의 사용상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시공 시 안내된 주의사항에 따라 주기적으로 청소·환기하며 관리를 했으나 난방으로 인해 마룻바닥이 변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트의 하자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관리 방법 오안내를 주장하며 제조사에 마룻바닥 수리비용 약 2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제조사는 홈페이지에 매트 관리에 대한 주의사항을 게시했고, 시공 당시에도 관리 방법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트에 하자가 없으므로 A씨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마룻바닥 (출처=PIXABAY)
마루, 바닥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조정했다. 

해당 전문위원은 A씨 마룻바닥의 변색은 매트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애초에 사업자는 바닥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질로 매트를 제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매트 사용 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마룻바닥 손상을 발견한 점 ▲매트 설치 후 주기적으로 바닥을 환기시키지 않으면 장판, 마루 등 변형이 생길 수 있음이 고지된 점 ▲A씨가 주기적으로 바닥을 환기시켰다면 현재 상태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도 일부 사용 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사업자의 책임이 제한된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수리 비용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의 책임을 50만 원으로 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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