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비닐하우스 필름에 하자가 있어 물이 떨어진다며 필름 제조업체에 재시공 비용을 요구했다. 

A씨는 한 시공사와 직조필름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시공 직후 필름으로부터 물방울이 비오듯 떨어졌다며, 농작물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사진과 동영상을 필름 제조업체에 제출했다.

업체 직원들은 시공된 필름을 확인한 후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고 이에 A씨는 필름에 결함이 있었으므로 재시공 또는 재시공 비용 2207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물방울이 비오듯 떨어지는 현상은 필름 문제가 아니라 비닐하우스 내부 환경의 문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름은 제공할 수 있으나 재시공 및 시공비 지급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비닐하우스 (출처=PIXABAY)
비닐하우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필름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조업체는 A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제조업체가 제품의 품질보증서를 A씨가 아닌 시공업자에게 교부한 점, 품질보증서에 ‘고강력 인장강도 및 파열강도 우수’라고 적혀있어 이외의 범위를 보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제조사가 품질보증서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체 직원들이 해당 필름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으므로, 제조사는 A씨에게 필름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필름 결함 외 시공상 과실 등 다른 요인이 손해 발생 원인으로 경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업체측은 A씨에게 해당 필름과 동일한 필름을 인도하고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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