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에 제조상 하자가 있어 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소비자가 연탄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한 사찰의 법당 난방을 위해 연탄 1600장을 주문하고, 연탄대금으로 70만4000원을 지급했다.

A씨는 연탄을 사용하던 중 연탄이 잘 연소되지 않고 불이 꺼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사업자는 다른 공장에서 생산된 연탄으로 교환해 주기로 했으나 약속 날짜까지 교환을 진행하지 않았다.

며칠 뒤 법당 난로 내 연소 중이던 연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A씨는 사업자에게 연탄 폭발로 인해 발생한 법당의 마룻바닥과 천장의 수리비용 및 수리 기간 동안 법당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불교, 절, 법당, 종 (출처=PIXABAY)
불교, 절, 법당, 종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약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전했다. 

A씨가 제출한 폭발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과 사진에 따르면, 폭발한 연탄 잔여물에 채탄 과정 중 탄광의 암반 등을 깨기 위해 사용한 뇌관 또는 폭발물 찌꺼기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물질은 연탄 제조과정에서 채굴된 석탄과 함께 혼입된 것으로,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라 A씨에게 연탄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연탄 폭발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 및 액수는 사고 발생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으로 한정해야 하고, 이러한 범위를 초과한 배상요구는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A씨는 실제 수리가 필요한 난로 주변 부분만이 아닌 법당 전체의 바닥과 천장을 전면수리했다.

또한 기존 장판과 다른 강화마루로 시공했고, 전기난방을 위한 난방필름도 추가 시공했다.

A씨가 제출한 견적서에 따르면 복구비용으로 2971만 원이 소요됐는데 이는 실제 피해내용에 비해 과도한 보수비용이므로 전부 인정하긴 어렵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범위는 통상의 손해에 국한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야한다는 「민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A씨가 입은 손해액은 시공비의 약 30%인 350만 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A씨는 연탄 폭발로 인한 법당 수리를 위해 한 달가량 공사기간이 소요돼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A씨가 제출한 수기로 기재한 장부 이외에 A씨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손해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

다만, A씨는 연탄폭발로 인해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3층 법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부 처님 오신날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던 신도들이 불편을 겪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

사업자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여러 사항을 종합해 A씨에게 2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폭발의 위험성, 연탄난로의 파손 및 법당의 수리로 인해 연탄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자는 A씨가 보관 중인 잔여 연탄 1165장을 수거해가고, 연탄대금 51만2600원을 환급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수리비, 연탄 환급비, 위자료를 합한 601만26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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