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안마의자 사용 시 유의사항에 대한 표시가 부족해 상해를 입었다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A씨는 한 안마의자를 248만 원에 구입해 사용하던 중, 무릎뼈 힘줄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됐고, 치료비 및 직장 휴업 등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A씨는 안마의자에 사용시간, 사용강도, 부상위험 등의 표시가 충분치 않아 상해를 입게 됐다며 사업자에게 ▲치료비 800만 원 ▲휴직에 따른 임금 손실 600만 원 ▲정신적 피해 600만 원 등의 배상과 제품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A씨의 진단서만으로는 A씨의 상해가 안마의자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제품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어 A씨의 상해에 대한 책임은 없으나, 제품의 구입가는 환급해줄 수 있다고 전했다.  

무릎, 염증 (출처=PIXABAY)
무릎, 염증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안마의자를 회수하고, A씨에게 안마의자 구입대금 248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사업자는 안마의자의 판매자로서 A씨에게 안마의자의 사용방법과 위험성 등 주요 정보를 적합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했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사업자는 A씨에게 주의사항이 포함된 사용설명서를 교부했고, 동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에 ▲사용 중 신체의 일부가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의 특정 부분을 집중 사용 시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사지 볼이 작동하는 동안, 올바른 위치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적으로 사용 시에는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 사용자의 건강상태에 맞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등을 기재했다. 따라서 안마의자에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안마의자의 표시상 결함 뿐만 아니라 제조상·설계상 결함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A씨가 안마의자를 구입해 약 4개월여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한 사실 ▲A씨가 새벽에 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스트레칭 코스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사실 ▲안마의자의 특성상 사용자의 신체에 힘을 가해 상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A씨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사업자는 안마의자의 구입대금을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A씨로부터 안마의자를 회수하고, A씨에게 안마의자 구입대금 248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