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온열기능의 범위가 좁은 안마의자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주관적 차이라며 거절했다. 

A씨가 한 쇼핑사이트에서 안마의자를 169만 원에 구매했다.

제품 판매페이지에 등 부분의 온열기능이 위쪽까지 작동한다고 표시돼 있었으나 아래쪽만 작동돼 A씨는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청했다. 

수리기사가 A씨의 자택을 방문해 점검했으나 A씨가 주장하는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판매자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일반적인 안마의자 수준의 소음이라고 했다.

또한 판매페이지와 제품의 온열기능 범위는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일 뿐, 판매페이지를 허위‧과장광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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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판매페이지의 표시와 다르게 작동하는 온열기능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가 A씨의 자택을 방문해 제품을 확인한 결과, 판매페이지의 표시와 다르게 허리부분까지만 온열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구매 후 30일 내로 청약철회했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철회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법」 제18조 제10항에서는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어 판매자가 반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쇼핑사이트 측은 제품의 대금을 받은 자로서 구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동 법」 제18조 제11항에 의하면, 물품의 대금을 받은 자도 청약철회에 의한 재화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연대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트 측과 판매자는 연대해 제품 대금 환급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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