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차량에서 사용하는 온열시트, 온열 핸들 커버 중 안전확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제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온열시트 10개, 온열 핸들 커버 3개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차량용 온열시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이다. 온열 핸들 커버는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 아니다.

자동차 시트(출처=PIXABAY)
자동차 시트(출처=PIXABAY)

따라서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출고 또는 통관 전 안전확인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모델별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차량용 온열시트 10개 제품 중 4개(40.0%)는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고, 특히 이 중 1개 제품은 전자파 관련 인증을 안전확인신고로 허위 표시해 소비자가 인증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한편, 조사대상 온열시트 10개 제품은 모두 최대온도가 50℃ 이하로 법정기준을 충족했고, 안전기준이 없는 온열 핸들 커버 3개의 경우도 제품 시험결과 온도상승 값이 50K(온도상승값) 이내로 나타나 준용기준에 적합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차량용 온열시트와 온열 핸들 커버의 경우 동 법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소비자원은 이 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 함유량을 측정했다.

조사대상 13개 제품 중 차량용 온열시트 2개 제품(15.4%)의 표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와 납(PB)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품질개선을 권고했다. 더불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제품의 판매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확인 미신고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안전관리 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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