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과장광고를 주장하며 제품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반품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를 살펴보던 중 골프공을 흡입할 정도로 흡입 성능이 좋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입했다.

그러나 실제 제품을 사용해 보니 수박씨도 제대로 흡입되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나빴다.

A씨는 배송받은 지 2주 만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A씨는 반품 사유는 광고와 다른 제품 성능때문이라며 반품비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기 (출처=PIXABAY)
청소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반품비용은 사업자 부담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쇼핑몰에 허위로 표시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반환에 필요한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다만, 사업자 과실없이 소비자가 7일 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반환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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