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골프공' 흡입하던 청소기…구매하니 '수박씨'도 그대로
'골프공' 흡입하던 청소기…구매하니 '수박씨'도 그대로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09.17 0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소비자가 과장광고를 주장하며 제품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반품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를 살펴보던 중 골프공을 흡입할 정도로 흡입 성능이 좋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입했다.

그러나 실제 제품을 사용해 보니 수박씨도 제대로 흡입되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나빴다.

A씨는 배송받은 지 2주 만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A씨는 반품 사유는 광고와 다른 제품 성능때문이라며 반품비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기 (출처=PIXABAY)
청소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반품비용은 사업자 부담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쇼핑몰에 허위로 표시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반환에 필요한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다만, 사업자 과실없이 소비자가 7일 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반환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