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 인터넷을 통해 브레이크패드를 구입한 후 만족스럽지 못한 품질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자동차쇼핑몰에서 순정제품보다 더 좋은 제동력을 발휘하는 브레이크패드라는 광고를 보고 브레이크패드를 구매해 장착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제품을 장착하고 보름 넘게 약 400km 이상을 운행한 결과, 설명과 다르게 실제 제동력이 아주 형편없다고 주장한다.

A씨는 과장광고가 된 제품을 팔았으니 책임을 지라고 업체 측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눈 상황이다.

브레이크, 브레이크패드(출처=PIXABAY)
브레이크, 브레이크패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공인 기관의 검증을 통해 품질 저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의 경우 소모성 부품으로 광고 내용과 제동력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원인이 자동차의 기계적 특성에 따라 '패드'가 아닌 다른 제동장치 관련 부품의 하자에(예 드럼, 디스크, 갤리퍼, 부스터 등) 따라서도 제동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브레이크 패드의 광고 내용과의 성능 차이'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다만, 해당 '패드'가 공인된 기관의 검증(성능 시험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광고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피해구제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소비생활센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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