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다이어트 식품 섭취후 효과가 없다면서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체중 감량 목적으로 다이어트 식품(3+1개)을 89만8000원에 구매해 섭취했다.

A씨는 한 달동안 4개 제품 중 2개 제품을 섭취했으나 효과가 없어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A씨에 따르면 구매 당시 판매업자는 '책임감량제'를 표방하며 효과가 없으면 환급하겠다 설명했다.

판매업자는 1개 제품은 증정품이었고 실제 구입한 3개 제품 중 2개 제품을 섭취했으므로 1개 제품만 환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효과 없는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전액 환불과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줄자, 다이어트, 체중, 감량(출처=PIXABAY)
줄자, 다이어트, 체중, 감량(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계약 경위를 살펴보니, 체중 감량에 대한 보장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광고 또는 보증서가 확인되지 않아 A씨가 주장하는 체중 감량 효과 미흡에 대한 보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이어트 식품은 섭취자의 체질 및 의지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 여부 또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당사자가 부분 환불을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소비자원은 합의를 권고했다.

판매자는 A씨가 복용하지 않은 2개 제품에 대한 구입가 44만9000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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