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다이어트 식품 섭취후 효과가 없다면서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체중 감량 목적으로 다이어트 식품(3+1개)을 89만8000원에 구매해 섭취했다.
A씨는 한 달동안 4개 제품 중 2개 제품을 섭취했으나 효과가 없어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A씨에 따르면 구매 당시 판매업자는 '책임감량제'를 표방하며 효과가 없으면 환급하겠다 설명했다.
판매업자는 1개 제품은 증정품이었고 실제 구입한 3개 제품 중 2개 제품을 섭취했으므로 1개 제품만 환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효과 없는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전액 환불과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계약 경위를 살펴보니, 체중 감량에 대한 보장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광고 또는 보증서가 확인되지 않아 A씨가 주장하는 체중 감량 효과 미흡에 대한 보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이어트 식품은 섭취자의 체질 및 의지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 여부 또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당사자가 부분 환불을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소비자원은 합의를 권고했다.
판매자는 A씨가 복용하지 않은 2개 제품에 대한 구입가 44만9000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에버핏 이너 다이어트, 함량 부적합 회수
- 해외직구 의심사이트, 5~7월 선글라스 피해 주의
- 고령층 대상 ‘관절 건강’ 부당 광고 다수 적발
- 다이어트약 3년 복용 후 거리배회 등 이상행동…병원 측에 보상 요구
- "바르고 붙이면 빠진다?" 다이어트 화장품, 100% 허위과대광고
- 다이어트 프로그램 중도 해지…'유효기간 경과' 환급 거절
- 무르고 눌린 '포도' 반품…배송비까지 환급 요구
- 농산물건조기, 적정 수량 미표기…감 1500개 배상 요구
- 다이어트 프로그램 '건강 문제' 해지…위약금 10% '억울'
- '골프공' 흡입하던 청소기…구매하니 '수박씨'도 그대로
- 다이어트 위해 효소 제품 복용 후 설사·복통
- 다이어트약 복용 후 녹내장…병원 측 "특이체질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