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받은 포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가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자 배송비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한 인터넷카페에 올라온 포도 판매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해 포도 3kg짜리 4박스를 구매하고 택배 비용을 포함해 총 8만2000원을 계좌이체했다.
포도를 수령한 A씨는 포도 품질이 불량해 판매자에게 반품 요청을 했다.
판매자는 포도를 반환받고 A씨에게 배송비 1만4600원을 제외한 6만7400원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포도 품질 불량으로 포도를 반품한 것이므로 판매자에게 배송비 1만4600원도 환급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포도는 품질 불량이 아니며, A씨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이므로 배송비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배송비 환급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A씨가 제출한 포도 사진에서 무르고 눌린 포도알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포도에 병이 있거나 썩는 등의 하자가 있는 정도는 아니어서 위 규정상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동법」제17조 제2항 및 동항 3호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해 단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포도는 A씨에게 배송되고 다시 반송되면서 시간이 지나 판매자가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신선도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볼 수 있어, A씨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판매자는 A씨에게 배송비 1만4600원을 제외하고 6만7400원을 환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배송비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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