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라이브커머스가 급성장 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Live, 라이브)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소비자와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실시간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판매 채널을 말한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서울시와 함께 라이브커머스 9개 업체 송출 249개 방송(6개 품목 대상)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했다.
■판매자신원정보, 상품정보 표시비율 저조
라이브커머스 6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상 표시 의무화돼 있는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상품정보’의 표시를 모니터링했다.
라이브커머스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완전하게 표시한 판매자의 비율은 53.4%, 관련 상품정보를 완전하게 표시한 판매자의 비율은 46.6%로 양자 모두 50% 내외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라이브커머스 송출 시 누가 언제 어떤 품목으로 송출하는지 관련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표시가 안 돼 소비자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의약품처럼…질병예방·치료효과" 표현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해당 상품 섭취나 사용 시 특별한 효능 있거나, 질병예방, 다이어트, 항균, 면역 등 치료 가능 하다는 내용을 모니터링한 결과 식품류 등 4개 품목 197개 판매업체 중 24.9%(49개)가 관련법규 상 금지되는 내용으로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기능 식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업체의 각각 37.5% 가 이러한 표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화장품 등 기능강화 과대표현
▲가공식품을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표현 ▲일반 화장품인데,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표현 ▲의료기기를 사용했더니 좋아졌다는 경험, 또는 근거없이 유명의사가 추천했다 등은 소비자를 현혹하고 오인케 해 잘못 구매 선택토록 할 수 있는 내용을 모니터링했다.
201개 업체의 32.3%가 이러한 과대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화학제품(72.8%) 및 의료기기의(41.7%) 경우 과대표현 비율이 타 품목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없이 ‘최고, 최대, 유일 등 극상 표현
근거없이 ‘최고, 최대, 제일, 유일’ 등을 사용해 표현하는 경우를 살펴봤다.
전체 판매업체 249개 중 34.1%(85개)가 그렇게 근거없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의 경우 극상표현이 41.7%로 가장 높았고, 건강기능식품(39.6%), 가공식품(37.0%) 등의 순으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브랜드와 근거없이 부당비교, 또는 비난‘ 표현
상품을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 객관적 근거없이 ‘자신의 상품이 우수하다’, 또는 ‘타 브랜드 상품이 안 좋다’ 등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 사용을 살펴봤다.
전체 판매업체 249개 중 20.9%(52개)가 '상대를 비방, 부당비교'한 것으로 나타나, 타 항목보다는 표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화학제품(36.4%)과 가공식품(31.5%)의 경우 타 품목에 비해 비방, 부당비교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압박 표현 및 불편 표현
라이브커머스에서 소비자들의 ‘구매심리 압박’, ‘충동구매를 유발’ 표현과 ‘진행자 및 시스템이 소비자들에게 불편주는 사항’ 등을 살펴봤다.
소비자에게 시간적, 수량적 압박감을 주어 구매를 조장하는 "거의 다 팔렸다", "시간이 얼만 안 남았다" 등의 표현이나 멘트는 판매업체 249개 중 45.0%(112개)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화장품의 경우 53.8%로 구매심리 압박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중에만 가격할인, 포인트, 쿠폰 증정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업체는 판매업체 249개 중 66.3%(165개), 생활화학제품(77.3%), 화장품(73.1%) 등이 ‘방송중 할인’등을 많이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도중 진행자 멘트, 태도 등과 관련 운영시스템 문제로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가 발생한 판매업체는 249개 중 24.5%(61개)로 나타났다.
미래소비자행동은 "거짓과대 광고 등 소비자의 잘못된 선택 및 구매를 유도하는 등 현행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의 단속, 처벌 등이 필요하다"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라이브커머스 업체의 퇴출 등 시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운영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