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을 하면서 공과금 납부 방식을 고지받지 못했다.
소비자 A씨는 부동산을 통해 방을 계약했다.
하지만 입주 후 각종 공과금을 옆집과 한꺼번에 계산해야 하는 것을 알았다.
집주인에게 항의하니 집주인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말했기 때문에 고지가 된 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중개인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A씨는 부동산에 다시 집을 내놓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중개사는 연락이 없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중개업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중개 계약 당시에 집에 대한 '확인설명서'를 설명과 함께 교부할 의무가 중개업자에게 법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그 고지내용이 사실과 상당히 다르고 그 다름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일단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성립됐다면, 등기 권리상의 문제가 아닌 집의 구조·장치 상의 독립성 결여 문제로 볼 수 있다.
집의 구조의 다양성으로 인해 공동사용(전기, 수도, 화장실 등) 시설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과정에서 집주인이나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사자간에 이 부분을 협의해보고 합의 결렬 시에는 유관기관에 민원접수하라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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