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매수한 집의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경매를 통해 집을 구매했다.
그런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고 있는 중이다.
나가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전 주인,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한국법령정보원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명도소송을 하면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다. 인도명령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후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해당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다.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