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가 계약 후 여러가지 용역을 제공했지만 상대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보상금을 요구했다. 

A사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콘텐츠 및 부동산 개발 회사이고 B사는 문화 관련 마케팅업체이다.

A사와 B사는 ‘만화캐릭터 테마파크 마케팅 대행 계약’에 관한 협의 후 구두 계약을 체결했다.

A사의 담당직원이 계약서 초안을 메일로 송부해오기도 했지만 A사가 행사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서 작성을 미뤘다.

실제로 A사는 계약이행을 위한 준비와 그 이행의 신속한 착수를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며 다른 파트너 업체들에게도 B사를 마케팅 담당 업체로 소개했다.

이를 신뢰한 B사는 비용을 지출해 용역을 제공했지만, A사는 태도를 돌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이에 대해 B사는 그동안 제공한 용역에 대한 지출비 1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A사 측 담당직원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보상금으로 500만 원만 받기로 합의했다.

현재 A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여러 차례 지급을 독촉해도 연락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A사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마케팅 대행계약에 관한 논의를 했고, B사의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자료를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확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결국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당시 B사와 주로 접촉하던 담당직원이 퇴사하자 B사는 그 퇴사한 직원과 보상금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A사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사로부터 일부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B사는 자신이 A사의 마케팅 담당 업체라고 믿고 실제로 용역을 제공했으며 A사는 B사가 이와 같이 신뢰하도록 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바가 있다.

따라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A사는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써 B사에 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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