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하니, 판매자가 추가 수수료를 요구했다.

이를 거절했더니, 판매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신용카드, 결제(출처=pixabay)
신용카드, 결제(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 거절금지 등을 위반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의무를 위반해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된 민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전화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의 소비자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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