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요가 수업을 수강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약금이 문제가 됐다.
소비자 A씨는 요가 강좌를 수강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산부인과에서 의사는 임산부 요가가 아닌 일반 요가는 몸에 무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씨는 요가학원 측에 임산부 요가 강좌가 있는지 문의했으나 개설된 강좌가 없어 계약을 해지를 요청했다.
이에 학원 측은 위약금 10%, 신용카드 수수료 5%와 함께 이용일수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임신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약금을 공제하는 것이 맞으나, 신용카드 수수료 공제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이를 종합해 A씨는 위약금 10%와 이용일수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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