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분실한 소비자가 잃어버린 모든 신용카드를 분실신고했지만 얼마 뒤 분실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한국법령정보원은 소비자가 사고 신고를 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 분실, 도난(출처=pixabay)
카드, 분실, 도난(출처=pixabay)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가진 소비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줘야 하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사는 회원으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다만, 카드사가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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