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카드분실 신고를 지연하는 사이에 부정사용이 발생했지만 카드사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저녁에 귀가하던 중 카드가 든 지갑이 분실된 것을 알았다.

집에 도착해 분실신고를 하려고 보니 자동응답 전화기에 한 여성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지갑을 습득해 돌려주기 위해 전화했는데 부재중이므로 다시 전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A씨는 카드 분실 신고를 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다음날 오후에도 연락이 없어 13시경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했다.

그런데 신고 1시간 전인 12시경에 100만 원이 부정 사용됐음이 밝혀졌다.

A씨는 카드사에 분실 경위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사실대로 진술했는데, 카드사는 A씨의 신고 지체에 해당하므로 전혀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신고 지체 기간에 발생한 부정 사용은 신고 지체가 없었다면 방지가 가능한 것이므로 카드사의 보상 거절이 부당하진 않다고 했다.

현행 「신용카드 개인 회원 약관」에 의하면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회원이 도난 신고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카드사가 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분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방지하지 못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60일)을 정해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다.

A씨의 경우, 전날 저녁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다음날 오후 1시에 신고해 신고 지체와 부정 사용 간에 인과 관계가 명백히 존재하므로 회원의 약관 미준수를 이유로 한 카드사의 보상 거절은 하자가 없다.

그러나 가맹점도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용자가 카드회원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카드사도 일부의 책임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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