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즐겨 이용하던 게임의 본인 계정이 해킹당했다며 게임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온라인게임을 즐겨하는 이용자다.

몇 년에 걸쳐 한 게임만 계속 해 높은 레벨의 화려한 캐릭터를 키웠고, 아이템과 골드도 많이 모았다.

그런데, 며칠 전 저녁에 게임에 접속해 보니 캐릭터의 아이템이 모조리 사라졌고 골드도 모두 없어졌다.

황급하게 게임사에 항의하니 해킹을 당한 거 같다고 답변 받았다.

A씨는 게임사에 아이템, 골드 등 복구를 요구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게임 회사에 직접 해킹된 아이템과 골드에 대한 배상을 받기는 힘들고, 해킹한 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했다.

타인의 온라인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캐릭터의 아이템과 골드를 가져간 행위는 해킹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해킹사건을 신고하고 해킹한 자가 검거됐을 경우에, 그에게 해킹 아이템과 골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게임 회사들은 약관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인한 해킹의 경우, 게임 이용자가 회사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없을 확률이 높다.

다만 게임사 서버 자체가 해킹당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민법」상 일반 원칙에 의해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정해질 여지가 있다.

만약 회사의 서버 자체가 해킹 당했을 경우에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즉, 회사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1에 의해,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해킹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의무에 힘써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키워드
#해킹 #게임 #서버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