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즐겨하던 게임의 아이템을 구매 했으나 개인 사정상 게임을 못하게 됐다.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7일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공지를 보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휴일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오늘이 딱 7일째라 오늘이 지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A씨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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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민법」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메일이나 팩스는 보통 전산 상의 오류가 없는 한 전송 또는 발송한 직후 도달하게 된다.

이용자가 팩스나 메일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했고 게임회사에게 도달했다면 비록 게임회사 직원들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청약철회는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청약철회 기간 내에 사업자와 통화가 어려울 경우, 메일 등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면 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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