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들이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 이하 한소연)은 "소비자들은 오픈마켓의 낮은 가격을 보고 구매를 결정했지만, 공급자는 '품절',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주문 취소'한 후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의 근절을 위해 오픈마켓의 책임 관리를 강화시키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쇼핑, 온라인, 구매(출처=pixabay)
쇼핑, 온라인, 구매(출처=pixabay)

최근 박모(61세, 남)씨는 컨테이너를 알아보던 중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개당 177만 원짜리 상품을 발견하고 2개를 결제했다.

하지만 판매자로부터 결제한 가격은 몇년 전 가격이며 현재가격은 결제 금액의 2배인 345만 원이니 주문을 취소하고 다시 구매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박씨는 몇 년전 가격의 상품을 왜 아직까지 오픈마켓에 올려놓고 있냐고 항의했으나, 판매업체는 일방적으로 '상품 품절'를 사유로 판매 취소를 하고 원금을 환불 처리했다.

판매업체와 연락이 두절된 박씨는 판매채널인 11번가에 해당 사안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비자에게 어떠한 피해보상조치도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후 박씨는 다른 중고 수출용 컨테이너박스를 구매하기 위해 네이버 쇼핑채널에서 개당 140만 원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찿아 결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2배 이상 높은 다른 제품 안내만 받고 판매자로부터 구매 취소를 당했으며 네이버 역시 본인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고 응대했다.

한소연은 "이 같은 영업행위는 일방적으로 판매자가 ‘거래취소’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전자상거래법」의 허점을 이용한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면서 "품절이나 가격 표기 오류를 이유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판매를 취소할 경우, 이미 결제까지 마치고 상품을 기다리던 소비자는 정신적, 시간적 손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3. 인터넷쇼핑몰업(1개업종)에서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은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금지행위) 1항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도록 명시돼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서도 비록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여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허위·과장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음와 같이 명시돼 있으나 상품 판매자, 판매채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전자상거래법’ 내에서 문제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만 취하고 있다.

조태임 한소연 회장은 “법적인 허점을 파고들어 판매 업체는 이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판매자를 관리해야 하는 쇼핑몰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온라인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거짓가격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전자상거래법」의 개정해 관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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