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쇼핑몰에서 주문한 의류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원했지만 쇼핑몰은 이를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쇼핑몰에서 의류를 주문했다.

제품을 확인해보니 사이즈도 잘 맞지 않고 제품이 만족스럽지 못해 즉시 환불을 요청했으나, 쇼핑몰 측은 규정상 환불은 못해주고 적립금을 줄 테니 나중에 이용하라고 했다.

해당 쇼핑몰 홈페이지에는 반품, 교환, 환불이 절대 안된다는 문구를 써 놓은 상태다.

그러나 A씨는 맘에 안 드는 물건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 환불을 원하고 있다. 현재 받은 물건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물품 받은 상태로 다시 포장해뒀다.

의류, 쇼핑몰(출처=PIXABAY)
의류, 쇼핑몰(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돼 있더라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하다.

다만, 전화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간혹 판매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했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면 동법 제18조에 의거 신용카드사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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