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미사용한 프린트 토너를 반품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세트로만 판매돼서 부분 환불이 안된다고 했다.

A씨는 2019년12월31일 오픈마켓을 통해 프린터 토너를 50만5260원에 구매했다. 

2020년1월3일 프린터 토너를 수령해 4색 중 C컬러를 사용했으나 오류가 발생했다.

프린터 수리 기사를 통해 수리 도중 A씨는 프린터 토너를 착오로 잘못 주문한 것임을 알게 됐다. 

2020년1월7일 A씨는 판매자에게 사용한 C컬러 1박스를 제외한 나머지 3박스 토너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재고가 없어 교환이 불가하며, 이 프린터 토너는 4색 세트로 판매하므로 일부 환급 또한 불가하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낱개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는 가능하다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A씨는 프린터 토너를 2020년1월3일에 수령하고 7일 이내인 동년 1월7일에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해 A씨의 청약철회는 유효하게 성립된다. 

판매자는 프린터 토너는 4색 세트로 판매한 것이므로 일부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4박스가 개별 포장돼 A씨에게 배송됐고, A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3박스는 훼손이 가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타 판매 사이트에 이 프린터 토너와 동일한 제품을 낱개로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제17조 제2항 제2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철회 제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에 따르면,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A씨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미사용 3박스를 판매자에게 반환하고, 판매자는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A씨에게 37만8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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