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프린터 무상수리 기간이 터무니없이 짧아 당황해했다.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프린터를 구입하고, 36만5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한 달 뒤, 프린터를 사용하던 중 급지 불안정으로 인해 무상수리를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수리비 15만 원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구입 후 1주일 이내 또는 100페이지 이내 인쇄한 경우에 한해서만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유상으로 A/S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업체 측에 프린터 품질보증 책임이 있으므로 A씨에게 무상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제8조 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동 기준에서 퍼스널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정한 품질보증기간은 동 기준보다 짧기 때문에 동 기준을 적용해 A씨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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