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쇼핑몰 매대에 부딪혀 찰과상을 입어 쇼핑몰 측에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쇼핑몰 2층 매장에서 쇼핑 카트 동전 투입구 위에 오른손을 올려놓고 우측 방향으로 돌던 중 매대 모서리에 부딪쳐 손등에 찰과상을 입게 됐다.

이에 대해 쇼핑몰 담당자에게 향후 흉터 제거 비용 및 위자료로 300만 원을 요구했다.

반면에 담당자는 사고 장소의 매대 모서리가 다소 돌출된 형태이기는 하나 특별히 예리하거나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고 했다.

A씨의 부주의로 발생한 만큼 치료비 이외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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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쇼핑몰 측은 A씨에게 손해배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의 현장조사 결과, 사고 매대의 모서리가 같은 매장의 다른 모서리와 다르게 안전 처리가 돼 있지 않고 날카로운 부분이 노출돼 시설물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

「민법」 제758조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쇼핑몰 측이 치료비는 이미 지급했으므로 시설물 관리상의 하자, 사고 경위, A씨 상처의 정도 등을 감안해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A씨가 손등 흉터 제거 치료비 등에 대해서도 요구하나 이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40여 일이 경과된 시점에 봐도 별도의 흉터 제거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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