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어린자녀의 둔부가 수술바늘에 긁혀 흉터가 생겼다며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33개월 된 자녀 둔부에 종기가 생겨 피부과에 방문했다. 

조직검사를 위해 담당의사가 A씨 자녀의 둔부 종기 옆에 마취주사를 맞혔고, 자녀가 몸부림을 크게 치며 크게 울고 있었음에도 바로 검사를 시작했다.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의 도움 없이 막무가내로 시술한 의사는 A씨 자녀의 좌측 둔부를 주사바늘로 긁어 10㎝정도의 상처를 냈다. 

A씨는 의사의 잘못으로 발생된 상처 및 흉터이므로 향후수술비와 치료비, 위자료 400만 원을 합한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 자녀의 종기 조직검사 후, 피부상처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붙잡고 있던 A씨가 검사과정을 보지 않으려고 몸을 돌리자 자녀가 엎드린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움직여 봉합바늘에 둔부가 긁혔다고 했다.

이후 상처를 줄이기 위해 혈관레이저를 이용한 시술이나 흉터치료 연고 사용 등으로 흉터를 줄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치료를 권유했으나 A씨가 치료를 거부했으므로 손해배상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린 자녀의 피부상처에 대해 손해배상을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소아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의사는 당해 진료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소아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진정제를 주사하거나 진료보조자를 두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병원 의료진이 당시 2년 9개월의 A씨 자녀에 대해 조직검사를 실시하면서 아무런 설명없이 단지 A씨로 하여금 붙잡고 있으라고 했다.

이는 조직검사과정의 위험성에 비춰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병원 의료진이 제안한 혈관레이저시술이 흉터제거의 유일한 치료법이라 할 수 없는 이상 A씨가 시술 제안을 거부하고 다른 병원들의 진단 하에 치료법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A씨가 자녀의 흉터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A씨가 병원 의료진의 혈관레이저 시술 제안을 거부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병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A씨가 검사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시술 중 갑자기 몸을 돌린 상황에 대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점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감안해 병원의 책임범위를 80% 범위 내로 제한한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 살펴보면, ▲피부손상에 대한 치료비·제증명비 62만9070원과 ▲10세 정도까지 경과를 관찰한 후에 반흔성형술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 견해를 고려해, 10세 되는 날 지출하게 될 성형수술비 246만3990원을 합한 309만3060원 중 20%의 과실상계를 한 247만4448원이 병원 측이 배상해야 할 금액이다.

여기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A씨 자녀의 나이 ▲성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1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