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피부색 개선을 위해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았으나 오히려 색소가 침착돼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여드름, 색소, 흉터 등으로 피부과를 방문해 프락셀 레이저시술과 PDT(광역동치료)를 받았다.

시술 후 경계가 명백한 갈색 색소 반점 및 연한 홍반이 생겨 다른 의원에서 미백치료를 받게됐다. 

A씨는 시술 당시, 피부과에서 시술방법이나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시술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리하고 부적절한 시술로 인해 오히려 시술 후 색소침착이 발생했고 추가 치료를 받게 됐으므로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부과는 A씨가 여드름, 색소,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 다른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내원한 환자로서, 시술방법과 햇볕에 노출될 경우 색소침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시술했다고 주장했다.

프락셀과 PDT 시행 후 색소침착은 매우 드문 경우로, 피부 재생 기간 동안인 한 달을 기다리면 별다른 치료 없이 좋아진다고 하고 처방한 약을 꼭 복용토록 설명했다고 했다.

한 달 후에도 호전이 없을 경우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 주겠다고 설명했으나, A씨가 다른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피부과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A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료기록 외에 A씨의 서명이 포함된 시술 전 동의서가 확인되지 않으며, 설사 설명의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위원의 견해에 의하면 과다하게 많은 치료가 피부에 심한 자극을 줘 A씨에게 색소침착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색소침착은 시간이 경과하면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A씨가 다소 성급하게 미백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 점은 인정되나, 1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 A씨의 사진에서도 색소침착이 뚜렷해 호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미용목적으로 얼굴에 시술하는 경우, 시술 후 부작용이 심하지 않고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증상이 호전되는 기간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술을 시행하는 의사는 우리나라의 의학 수준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시술을 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A씨가 다른 의원에서 미백 시술을 받은 후 어느 정도 회복됐으며, A씨의 피부상태 및 체질 등도 색소침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피부과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

피부과는 A씨에게 미백 치료비 70만 원의 50%인 35만 원과, ▲시술 경위 ▲상해 부위 ▲A씨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위자료 100만 원을 합한 13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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