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미용실에서 헤어 뿌리탈색 시술을 받은 후 이마에 화상을 입었다.

피부과 병원에 방문해 두피 전체와 이마에 1~2도 정도의 화학화상이 발생했다고 진단 받았다.

이에 대해 미용실 원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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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여러 사항을 종합해 미용실 원장은 A씨에게 치료비 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다.

A씨가 두피에 화학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두피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열기구인 고데기를 사용했고 이때 두피가 아팠다는 문자 메시지를 원장에게 전송했다.

염색 후 머리에 진물이 난다는 인터넷 블로거의 질문에 A씨가 탈색으로 인한 화학 화상 시 상처가 아물 동안 고대기라든지 드라이 같은 열기구는 안하는 게 좋다고 답변한 점으로 봐 A씨는 열기구 사용 시 두피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데기를 사용해 두피 상태를 악화시킨 것에 대해 A씨의 책임도 일부 인정된다.

한편, A씨가 화학화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3개월 정도 지나면 괜찮다고 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탈색 및 염색을 또 한 것으로 볼 때 두피의 화학화상이 회복됐다고 볼 수 있다.

A씨가 사고로 인해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심적 고통 및 당사자 사이의 양보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조정의 취지를 감안해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미용실 원장은 A씨가 화상 후 3개월 동안까지 지출한 치료비 70만9500원의 70%인 49만 원(천 원 미만 버림)을 A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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