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염색 시술에서 원치 않은 색이 나와 환불을 요구했으나 미용사는 소비자 모발 탓으로 돌렸다. 

A씨는 미용실을 방문해 선불제 회원권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선불제 회원권은 매 시술시 대금의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A씨는 50만 원을 지급해 충전했다.  

다음날 A씨는 탈색 및 염색 상담을 받은 후 17만5000원짜리 시술을 받았다.

염색 후 보니 상담 시 보여준 사진과 달리 카키색으로 나왔고 그 다음날 재방문해 시술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했다. 

A씨는 환급 요청을 했으나 미용사는 재시술을 권했고 결국, A씨는 재차 염색을 받게 됐지만 4일 만에 다시 카키색으로 돌아왔다. 

A씨는 재시술을 진행했음에도 원치 않은 모발 색상이 나왔으므로 시술 대금 환급 및 회원권 계약의 해지를 요구했다.

반면에 미용사는 시술 전에 A씨의 모발이 가늘기 때문에 탈색 후 염색 진행 시 카키 계열의 색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고지했다며 본인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 해지는 A씨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것으로 해지약관에 따라 회원권 잔여대금 9만8000원의 환급만 가능하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미용사가 A씨에게 시술 대금의 5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의뢰한 색상과 염색된 색상에는 상당한 차이가 났다.

미용사도 A씨의 이의제기에 따라 색상을 맞춰주기 위해 재시술을 진행했다는 점도 어느정도 과실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미용사는 시술 전에 카키색 계열이 나타날 수 있다고 고지했음을 주장하나 A씨는 고지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해 고지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시술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돼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미용사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미용사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민법」 제393조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시술로 손상된 모발에 대해 타 미용실에서 모발 복구 클리닉 등도 진행했으나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모발 복구 비용은 제외하고 시술 대금만의 환급을 요구했다.

다만 미용사가 A씨에게 재시술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것 또한 고려돼야 한다.

또한 개개인의 모발 상태가 상이함에 따라 시술 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미용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으로 시술 대금 17만5000원의 50%인 8만75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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