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에 입원한 한 소비자가 기관지에 삽관된 관이 가래로 막혀있어 뇌손상이 발생했다. 

70대 여성 A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폐부종으로 기계호흡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받았다.

치료 도중 산소포화도, 심박동이 저하돼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기 부착 등을 시도했으나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다.

기관지에 삽관된 관을 교체했고, 교체된 관을 확인한 결과, 관 끝 부위가 가래로 막혀 있던 것을 확인했다.

이후 처치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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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중환자실에서는 환자 상태를 24시간 감시하고 관리하는 곳임을 감안할 때, 일반병실에 비해 관리책임의 정도가 크므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기관에 관을 삽입하는 경우 기관지 분비물이 증가하고, 삽관된 관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경우 분비물의 점도가 높아져 관이 막힐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측된다.

수시로 흡인기를 사용해 기관지 분비물을 제거해야하고, 분비물의 점도가 높은 경우 점도를 낮추는 약물이나 생리식염수 등을 이용해 산소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5분 이상 산소공급이 중단되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산소포화도를 모니터링하고 활력 징후를 측정하는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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