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직원의 실수로 전화번호가 삭제됐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이동전화를 개통해 이용 중 일부 전화번호가 저장돼있지 않아 대리점을 방문해 문의했다.

담당 직원이 확인 중 저장돼 있던 전화번호가 모두 삭제됐음을 알게 됐고, A씨가 저장해 뒀던 1100개의 전화번호는 복구를 했으나 나머지 250개는 복구를 하지 못하게 됐다.

A씨는 업무상 꼭 필요한 연락을 할 수 없게 돼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A씨의 짐이 현재 이삿짐 센터에 맡겨져 있어 명함을 찾기 위해 인건비 등 총 12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담당 직원은 휴대전화를 받아서 확인해보니, 동영상, 사진파일, 전화번호 1350개 등 기존 파일량이 너무 많아 저장 공간이 부족한 상태였고 A씨에게 설명하면서 서비스센터에 AS를 요청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A씨가 서비스센터에 갈 시간이 없으므로 대리점에서 직접 저장해 줄 것을 요청해 담당직원은 전화번호 저장을 위해 시도해 보았으나 결국 저장되지 않아 A씨에게 이동전화를 건네줬다고 했다.

담당 직원은 A씨를 도와줬을 뿐 전화번호를 삭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화번호의 저장 및 관리는 전적으로 A씨가 알아서 해야할 사항이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나 고객관리 차원에서 복구비용 및 복구과정에서 발생될지 모를 메인보드 손상에 따른 수리비용에 한해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이동전화 번호의 삭제가 담당직원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담당직원의 책임이 어느정도 있다고 했다.

A씨는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은 문제로 대리점을 방문해 AS 요청을 한 것이고 담당직원은 A씨의 하자 치유 의뢰를 받아들이고 A씨의 스마트폰을 조작한 사실이 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A씨의 컨텐츠에 손상이 가해진 것이 명백하므로 담당직원은 A씨의 전화번호 삭제에 따른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전화번호 250개가 삭제된 데 따른 A씨의 손해는 무형의 손해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리점 측은 A씨에게 전화번호 복구 비용 18만 원 및 전화번호를 복구할 경우 수반되는 메인보드의 손상에 따른 교체 비용 15만1000원을 합해 총 33만1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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