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미국여행 중 배낭을 잃어버린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로스엔젤레스 시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잠깐 부주의로 휴대용 카세트 등이 들어있는 배낭을 놓고 나왔다가 곧바로 음식점에 되돌아 갔으나 이미 배낭이 없어졌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찾지 못한 채 귀국하게 됐고 보험사에 휴대품손해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이 사고가 도난이 아니라 부주의에 의한 분실이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청구를 거절했다. 

코로나19, 해외여행, 체온계(출처=PIXABAY)
코로나19, 해외여행, 체온계(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난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행자보험의 경우 휴대품 손해와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보상하지 않고 도난 및 파손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사례의 경우 부주의로 배낭을 음식점에 놓고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곧바로 다시 찾으러 갔는데 배낭이 없어진 점으로 보아 분실이라기보다는 도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음식점 주인의 확인이 있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점으로 볼 때, 분실이라기 보다는 도난에 해당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소비자들도 해외여행시 휴대품을 도난당했다면 반드시 현지 경찰에 도난 사실을 신고해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런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사 측에서 도난 사실에 대해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아울러 각 보험사별로 해외여행중 사고 발생 시 보험 사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우리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출국전 이러한 서비스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사고발생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