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인원이 모자라 두 번이나 여행 상품이 취소된 소비자가 있다.

해외 여행, 시장, 야시장, 관광객(출처=PIXABAY)
해외 여행, 시장, 야시장, 관광객(출처=PIXABAY)

A씨는 한 여행 상품을 예약하고 여행 출발일이 임박함에도 여행사로부터 연락이 없어 문의한 결과, 여행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상품이 취소됐다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동일한 여행 상품을 날짜를 바꿔 다시 예약했는데, 이 상품 역시 인원이 모자라 취소가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소 인원이 정해진 여행 계약에서 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여행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표준약관」의 경우 여행 출발일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한해 여행계약이 해제되고 여행사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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