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예약한 성형수술을 취소하고 예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한 성형외과에서 눈 수술 상담을 받은 후 수술 날짜를 잡고 예약했다.

예약금으로 수술비의 10%에 해당하는 26만 원을 지급했다.

수술 3일 전 A씨는 개인사정으로 수술을 취소해야만 했다.

예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예약 카드에 기재된 대로 환급은 절대 불가능하며 다른 수술비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예약 당시 수술 날짜와 지급한 예약금이 기재된 수술 예약 카드를 받은 것은 맞으나, 예약금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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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병원으로부터 상담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봤다.

소비자원은 일반적으로 의료 계약은 구두 계약인지 서면 계약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이다.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의료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의원은 사무처리의 정도 등에 비춰 예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예약금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병원 측의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A씨가 수술일자를 3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수술을 취소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점 ▲병원 측이 수술을 위한 준비를 했다거나 A씨의 수술예약으로 인해 다른 환자의 수술 예약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 제시나 해명을 하지 않아 수술 취소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소비자원은 이를 종합해 병원 측은 A씨에게 상담료 1만 원을 공제한 25만 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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