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용 세정제를 사용한 뒤 타일에 탈·변색이 일어나 세정제 제조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B사의 욕실용 세정제로 욕실의 타일, 변기, 세면대 청소를 했다. 

청소 후 욕실이 전체적으로 탈·변색 및 얼룩이 발생했다.

A씨는 세제 사용 시 청소 부위에 탈·변색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따른 자세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할 것이나 제품에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주의사항도 표시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탈·변색된 욕실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105만 원을 배상을 요구했다.

B사는 A씨의 욕실 타일은 타사의 같은 용도의 세제를 사용했을 때도 동일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세제상의 문제가 아니라 타일의 특성에 따른 문제라면서 세제가 성분상으로 이상이 없다면서 피해보상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욕실, 타일, 화장실(출처=PIXABAY)
욕실, 타일, 화장실(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세제 제조사 B사가 타일 변색에 대한 책임이 있고, 욕실 공사비용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한국소비자원 욕실용 세제에 포함된 특정 화학성분이 타일의 금장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되므로 타일과 세정제를 제조한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타일 제조사는 파산한 상태로, 세제 제조사 B사에게 피해보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에는 '니스, 페인트 등으로 도장한 부분은 눈에 띄지 않는 부위에 변색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라고만 표시했을 뿐 타일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한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B사에게 변색이 일어나게 한 책임이 있으나, 타일은 고온으로 열처리를 하므로 세제 등에 의한 변색의 가능성이 많지 않으므로 B사가 이를 예측하기에는 곤란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금액의 30% 정도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건축물의 위생설비 내용연수는 20년으로, 청구인의 주택은 신축 후 4년6개월 정도 경과했으므로, 손해배상금액은 총공사비 105만 원 중 감가상각 비율 22.5%인 금 23만6250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70%인 금 56만9620원(10원 미만은 버림)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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