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상조 서비스를 가입하고 완납까지 했지만 환급을 못받는 상황이다.
이 소비자는 A회사 상조 회원에 가입해 월 2만 원씩 60회 납입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장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계약 해지 후 환급을 요구하자 A사를 인수한 B사는 자금을 인수받은 것이 없으므로 행사 진행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는 60회 불입금을 A사에 모두 지불했고, B사로 회원 계약이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에 대한 책임은 A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사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사(공제조합 또는 은행)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A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했다고 한다면 환급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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