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신축 아파트 입주 20개월, 세면대 하자…건설사 수리 거부
신축 아파트 입주 20개월, 세면대 하자…건설사 수리 거부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2.04.05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소비자는 입주한지 1년 8개월 가량된 아파트에서 최근에 세면대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내부를 살펴보니 볼트가 균열된 것이 확인돼 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분양한지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다.

세면대, 인테리어(출처=PIXABAY)
세면대, 인테리어(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은 수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는 시공 상 결함으로 발생한 하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입주 지정일 이후 2년이 경과해 품질보증기간이 종료됐다며 무상수리를 거부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 품질보증기간 산정은 건설사가 지정한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아닌 실제 입주하거나 등기를 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한다. 

위 소비자는 실제 입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 품질보증기간 이내이기 때문에 수리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4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07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