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입주한지 1년 8개월 가량된 아파트에서 최근에 세면대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내부를 살펴보니 볼트가 균열된 것이 확인돼 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분양한지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은 수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는 시공 상 결함으로 발생한 하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입주 지정일 이후 2년이 경과해 품질보증기간이 종료됐다며 무상수리를 거부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 품질보증기간 산정은 건설사가 지정한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아닌 실제 입주하거나 등기를 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한다.
위 소비자는 실제 입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아 품질보증기간 이내이기 때문에 수리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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