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중도금 지급 통보를 받지 못해 미지급했는데 그에 따른 연체료 독촉을 받아 당황해했다. 

A씨는 중도금 2회 분에 해당하는 약 5100만 원을 미지급해 이에 따른 연체료 약 400만 원 납부를 독촉 받았다.

A씨는 통상적으로 중도금 지급일 전후로 지급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우편물을 보내고 연락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급 통보 받지 않았으므로 연체금의 감면을 요구했다.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에 중도금 납부일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면,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중도금의 납부일자 및 납부방법은 분양 계약서에 의해 규정할 수 있고, 이행 또는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통상적인 관례가 아니라 계약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통상적인 관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이라면 계약서 내용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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