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입주한 아파트가 분양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됐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공사 현장을 확인하자 분양 카탈로그에는 표시되지 않은 시공을 발견했다.

A씨는 카탈로그에는 없는 엘리베이터 코어가 아파트 외벽에 시공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입주자들에게 통보없이 옹벽의 설계도면을 변경시공했으며, 소방시설이 설치되면서 현관 전실을 사용하지 못하는는 세대도 발생했다.

A씨는 이 시공들로 인해 소음 및 일조권, 조망권 등의 피해를 입게 됐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엘리베이터 코어 및 아파트 옹벽 설치, 현관 전실 등은 공용시설물로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됐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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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결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코어 및 계단실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뒤 입주자모집공고가 된 사항으로 사업승인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다.

또한 아파트 옹벽 설계변경의 경우는 공용시설물의 안전 및 미관 등을 고려해 사업자가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어 변경된 것으로 일조권, 조망권 등의 피해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정도이다.

현관 전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도, 전실은 공용면적으로 공동시설물인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며, 시설상태가 관련법상 하자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자가 당초 사업승인 신청 당시 카탈로그 조감도 상의 계단을 변경하지 않고 배포해 입주자들이 엘리베이터 코어 설치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 및 소음 발생에 대한 입주자들의 사정을 감안해 사업자는 책임을 져야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엘리베이터 소음 등을 저감시킬 수 있는 차음공사 등을 해주고, 현관 전실에 소화전 불빛 차단을 위한 차광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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