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들이 시공 예정된 시스템 에어컨이 카탈로그와 다르다며 최신 모델로 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들은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시스템 에어컨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소비자들은 에어컨의 정확한 모델명을 안내받지 못했으나, 카탈로그에 안내된 기능이 모두 포함된 최신 모델로 시공된다는 설명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자들로부터 통보받은 에어컨 모델은 공기청정기능이 빠진 바이러스 닥터 청정기능만 있고, 최신형 무풍 패널이 아닌 구형 그릴 판넬이었다.

소비자들은 사업자에게 예정된 입주 사전점검일 전까지 공기 청정 및 바이러스 닥터 청정기능이 포함된 최신 에어컨의 설치를 이행하고, 만약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에어컨 모델 시공 비용 차액을 손해배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들 중 일부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들은 최신 제품으로 납품 및 시공을 진행한다는 의미는 동급 모델 중 가장 최근에 생산된 제품으로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카탈로그에 설명된 바이러스 닥터 기능은 공기 중에 있는 유해균을 제거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으며, 공기청정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분양, 아파트 (출처=PIXABAY)
분양, 아파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에어컨 옵션 계약서를 보면 에어컨의 모델명이 특정돼 있지 않고 단순히 설치 개소와 설치 위치만 기재돼 있었다.

계약 당시 소비자들에게 제공된 카탈로그에 의하면 “좌우상하 입체바람으로 더 파워풀해진 서라운드 3D 입체바람, 구석구석까지 시원하게 입체 냉방 실현”이라고 기재돼 있을 뿐 무풍 패널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기 어렵다.

소비자들은 사업자들이 계약 당시 최신형으로 시공해주겠다고 설명한 것을 근거로 무풍 패널 시공을 주장하나, 단순히 최신형이라고 설명한 사실만으로는 사업자에게 무풍 패널을 적용해 시공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비자들은 공기 청정 기능이 포함된 에어컨 설치를 주장하나, 제조사에 따르면 당시 이 기능은 시스템 에어컨이 아닌 스탠드 에어컨에만 포함된 것이므로 이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당시 소비자들에게 제공된 카탈로그에 의하면 슈퍼청정 기능에 대해 “공기청정을 뛰어넘은 기술로, 질병의 원인인 공기 중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활성산소 등을 제거·중화시켜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듭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에어컨에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는 공기청정 기능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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