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아파트 분양 계약 시 분양업자의 오안내가 있었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A씨는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아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했는데, 당시 계약서 상 수기로 기재돼 있던 계약면적 74㎡이 59㎡로 수정·변경돼 있었다. 

이에 A씨는 계약 체결 당시 분양업자가 74㎡ 모델하우스를 보여주고 59㎡라고 안내하는 등 계약면적을 오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양업자가 옵션계약서 발행을 위해 신분증 및 인감도장을 맡겨야 한다고 안내해 이를 맡기고 왔는데, 중도금 대출 관련 등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분양업자가 임의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A씨 아들은 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있어 양도가 어렵다고 했음에도 분양업자는 계약의 양도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발생해도 기존 중도금 대출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계약을 양도한 뒤 기존 중도금 대출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분양업자로부터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서 장관표창을 받았다는 말을 신뢰했으나 국토교통부에 확인해 본 결과 수상이력이 없었다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분양업자는 A씨 아들의 타 아파트 중도금 대출 중단은 해당 분양 계약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중도금 대출이 중단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며, 만약 신용도 등의 문제로 대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기존 중도금 대출이 아닌 해당 계약에 따른 중도금 대출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출처=PIXABAY)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분양업자의 오안내로 아파트 면적을 59㎡가 아닌 74㎡로 인지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 장하나, 분양업자가 계약 면적을 오안내해 A씨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A씨는 분양업자가 새로운 중도금 대출이 발생해도 기존 중도금 대출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오안내한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나, 해당 계약의 중도금 대출로 인해 기존 중도금 대출이 중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는 허위 광고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 분양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위와 같이 허위로 광고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신분증과 도장을 맡겨 분양업자가 임의로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주장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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