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구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의 모친은 A씨 명의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98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체결 당시 사업자는 오피스텔의 호수전망이 90%이며 6층은 1채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으나, A씨가 건설현장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해당 오피스텔의 호수전망이 50%로 예상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에 A씨는 사업자에게 전매의사를 밝혔고 사업자는 조금 더 기다리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그 후 8개월 뒤, A씨는 오피스텔을 판매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했고, 그 결과 사업자의 안내와 달리 6층 오피스텔은 모두 분양된 것이 아니며 분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

A씨는 사업자에게 계약 해제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고 중도금 대출이자 302만7387원을 납부하면 본인이 오피스텔이 전매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 A씨는 합의 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사업자의 중개로 계약금의 약 50%인 2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오피스텔을 전매했다.

A씨는 사업자가 8층짜리 오피스텔에 6층은 정남형, 로얄층이고 호수전망이 90%정도이며 1채 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허위·과장된 설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얻었으므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으로 B씨에게 오피스텔을 판매하며 할인해준 금액 1500만 원을 요구했다.

또한, A씨는 사업자와 각서를 작성할 당시 오피스텔을 전매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해 계약을 유지했던 것이므로, 지급했던 중도금 대출이자 302만7387원의 반환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A씨와 계약 후 미분양 물건에 관해 각 호실의 선호도에 따라 가격에 일부 차등을 둬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A씨와의 계약 당시에는 분양가 이하의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A씨를 기망한 사실은 없으며, 만약 A씨가 정말로 기망 당해 분양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계약 해제나 취소 등의 절차를 거쳐 해결하면 됐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별도로 각서를 작성해 합의를 했으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A씨의 개인사유로 분양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의거해 A씨의 계약금을 전부 귀속시킬 수 있고 오피스텔을 전매해줄 의무가 없었음에도, 전매를 중개해주고 A씨에게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전매계약 체결일까지는 A씨가 미납 중도금 대출이자를 모두 부담해야 하나 각서를 작성해 합의한 내용에 따라 A씨는 이자 302만7387원만 부담하고 그 이후의 대출이자 247만5668원은 당사가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오피스텔 (출처=PIXABAY)
오피스텔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이자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가 합의 당시에 중도금 이자를 부담하고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전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계약금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는데, 이는 상호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감수해 상호 양보를 하고 계약의 해제여부에 관해 존재했던 당사자 간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볼 수 있다.

화해 계약의 당사자는 「민법」제731조 및 제732조에 따라 화해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각 부담하고, 종전의 법률관계는 주장하지 못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화해를 이루는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 양보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러한 화해계약에 따라 A씨는 당사자 간 분쟁이 있었던 사항인 계약 해제를 더 이상 사업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A씨는 화해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피스텔 전매 시 계약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주장하나, 각서의 내용에 따르면 ‘계약금에 대한 내용은 ○○○님과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 기재돼 있어 사업자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합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화해계약에 따라 A씨가 합의 시점에 발생한 미납 중도금 이자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므로 계약금 전액 환수 불가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이자비용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자가 원만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대출이자 비용 302만7387원의 50%인 151만3000(1000원 미만 버림)원을 배상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므로 사업자는 A씨에게 이를 지급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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